제주시는 생활자격 면허증을 앞으로 서울이 아닌 제주지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신규 및 재발급 대상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이·미용사, 조리사 등 모두 8종이다.
과거에는 발급 관청의 주소지 또는 최초 발급지에서만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먼 거리 왕래로 인해 도민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가령, 서울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재발급 시 서울로 가야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연결되면서 민원인은 제주시청 또는 서귀포시청을 방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격·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24’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절차 개선으로 가까운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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