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입원명령’을 통해 병원에 강제입원한 도내 결핵환자는 남자 2명, 여자 1명 등 모두 3명이다.
강제입원된 환자들은 여러 종류의 결핵약을 써도 잘 듣지 않아 감염력이 강한 다제내성(多劑耐性)으로, 의사가 주위에 결핵을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입원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환자 가운데 2명은 2주간 입원한 뒤 퇴원했으며, 1명은 22일간 입원한 뒤 퇴원했다.
전염병예방법·결핵예방법 등에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 권한이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 강제입원이 이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관련 예산이 확보돼 강제 입원된 환자들에 대해 병원비와 약값,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며 “올해 특별히 결핵 양상이 심각하거나 전염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들어 7월말 현재 도내 결핵환자는 2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7명에 비해 41.5% 줄어들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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