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 이미지 훼손과 신뢰도 추락이 우려되고 있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부에 건의서를 보내는 일이 고작이기 때문.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수출물량 및 일자를 필리핀 당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필리핀 검역당국과 긴밀한 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한 건의서를 정부에 발송했다”며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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