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이 최근 보건복지부에게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 받아 도내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나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난민 중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 제외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과 수술비용 등을 제공한다. 연간 진료비 지원의 회수 제한은 없다.
제주대병원은 이밖에도 차상위계층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재건 성형과 백내장 수술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은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등 2곳이다.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의 수술 지원 신청 접수가 오는 29일까지 이뤄지고 있다. 문의 제주대병원 사회사업실 717-1134.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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