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강압적 채혈로 인해 사망" 의료과실 주장...병원은 부인
영아가 고열증세로 입원해 치료받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생후 48일 된 A양이 지난 5일 고열증세를 보여 도내 모 병원에 입원해 채혈 중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6일 오전 9시47분께 사망했다.
그런데 유족은 “의료진의 강압적인 채혈 실시 중 아기가 실신했고 결국 숨을 거뒀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아기는 병원에 올 때 패혈증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 의료과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가족과 병원관계자 등을 상대로 아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7일 제주에서 사체 부검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족이 국과수 의뢰를 요구해 이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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