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원장 김승철)이 16일, 전날 노동조합의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으로 2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기자회견 내용 등과 관련, 병원 노사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노동관례의 편면적인 사실만 부각시킨 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제주의료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A노무사와 행정소송 답변서 작성대행 약정서 체결은 변호사법 위반이고 원장이 저조한 실적에도 매달 진료수당 450만원을 수령했다는 등 노조입장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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