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여)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반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 K씨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일과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다 J씨(57)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J씨의 차량이 뒤따라 오던 K씨(48)의 차량을 들이받게 해 K씨에게 전치 16주, J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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