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인명피해 교통사고 운전자 금고 10월
신호위반 인명피해 교통사고 운전자 금고 10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여)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반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 K씨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일과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다 J씨(57)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J씨의 차량이 뒤따라 오던 K씨(48)의 차량을 들이받게 해 K씨에게 전치 16주, J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