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법정풍속도...불구속 피고인 법정구속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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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구속재판 확대 속 법집행 엄격...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큰 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보기 드물었던 법정구속이 요즘에는 흔한 일이 돼 달라진 법정풍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불구속 재판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그만큼 법집행이 엄격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4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50)에게도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며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판사는 이씨에 대해 “1991년 4월 이래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해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악습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하 판사는 이와 함께 남의 돈 1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특히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거나 남의 돈을 떼먹은 사기 피고인들에게 준법 의식 준수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해 강한 처벌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법정구속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지법 형사단독은 지난 2월말부터 6월말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111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지법 1심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인원은 124명으로 2008년 80명에 비해 55% 증가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한 판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중에는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거나 죄가 중하지 않다고 여겨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했음에도 피고인을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법정구속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10여 년 만 해도 구속재판율이 90%를 넘는 탓에 ‘법정구속’은 예외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관행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며 “무엇보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도주의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1심의 법정구속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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