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보수단체 ‘4·3 흔들기 소송’ 계속...도민사회 공분
수구보수단체 ‘4·3 흔들기 소송’ 계속...도민사회 공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울고법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패소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일부 수구보수단체들이 잇따른 패소에도 ‘4·3 흔들기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철승 등 수구보수단체 회원 7명은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구보수단체 회원 7명은 지난달 8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항소를 기각하자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지난 10일 보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이 제주4·3사건과의 개인적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4·3희생자 결정과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철승·이선교·채명신 등 수구단체 회원 및 재향군인회·성우회 회원 199명은 지난해 4월 자칭 ‘애국단체 회원’ 또는 ‘전직 군인’임을 내세워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9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수구보수단체 회원 12명은 지난달 8일 서울행정법원이 4·3희생자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존중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부 수구보수단체들이 불복해 상고와 항소를 제기하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일부 수구보수단체 회원들은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헌법소원,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 6건의 ‘4·3 관련 소송’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