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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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 12명 위촉장 수여...중요 사건 기소 여부 등 결정

제주검찰의 검찰권 행사에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기소와 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건리 제주지검 검사장은 이날 제1기 검찰시민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위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권 행사를 지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위원 9명과 예비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제1기 검찰시민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에는 꽃장식 강사, 읍사무소 직원, 학원 운영자, 도서관 사서, 민간 기상예보사, 박물관 해설사, 유통업자, 새마을부녀회장, 편의점 운영자, 감귤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위촉됐다.

 

연령대도 30대 2명, 40대 4명, 50대 3명, 60대 2명, 70대 1명 등 30~70대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제주지검은 도민들을 상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공개 모집 방식과 심층 면접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도민 12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금융·경제 범죄 사건, 살인 등 강력 사건,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한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사건과 판사가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도 심의 대상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사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사안을 설명받고 질의응답을 가진 뒤 자유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또는 과반수로 의결하게 된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결정과 같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당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주선 차장검사는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불기소 결정과 인신구속을 도민들이 직접 통제함은 물론 도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이 검사의 결정에 적극 반영돼 앞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인권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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