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운영 업주 법정구속
'바다이야기' 운영 업주 법정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원, 징역 8월 선고....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전력 등 감안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서귀포시에서 A씨와 함께 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6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 ‘바다이야기’ 게임기 54대를 설치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