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11억 횡령 전 금융기관 여직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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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항소 기각 원심 대로 징역 2년 선고

거액의 고객 돈을 가로챈 전 금융기관 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고객 명의의 대출서류와 출금 전표를 위조해 거액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금융기관 여직원 K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년 8개월 동안 11억원 이상을 횡령해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가압류 금액 등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이 4억60여 만원에 달해 여전히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모 금융기관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던 K씨는 2006년 6월 고객 M씨(77·여)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예금 2000여 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까지 9명의 고객 명의로 된 14개 개좌에서 대출거래약정서와 출금전표를 허위로 꾸며 25회에 걸쳐 11억2800여 만원을 임의로 출금, 주식 투자 및 주택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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