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 차례 처벌 전력, 미수에 그친 점 등 감안"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힘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출소한 지 100여 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2시55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A씨의 가정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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