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폭행 20대 2명 징역 3년~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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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번갈아 가며 성폭행 죄질 불량"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특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2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도내 모 모텔에서 A양(15)을 돌아가면서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공동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명 ‘왕따’였던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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