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목사 오후 귀환…곧장 체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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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방침
보수ㆍ진보, 규탄ㆍ환영 집회로 충돌 예상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방북 70일 만인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각각 방북 규탄 또는 환영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안당국은 곧바로 한 목사를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과는 한 목사가 돌아오는 대로 곧바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조사하고 체포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목사를 서울 홍제동 보안분실로 연행해 검찰,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경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남측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달 19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하는 등 북측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각종 발언과 행동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촛불집회 사건으로 2008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어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 목사의 불법 방북을 도와준 배후 인물이 있는지, 반미집회 개최 등 그동안의 국내 활동이 북한과 사전협의 아래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한 목사의 귀환 시간에 맞춰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등 모두 1천여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임진각 일원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보수 쪽에서는 라이트코리아 회원 등 600여명이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 회원 300여명은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진보 쪽에서는 민주노동당 파주시지부 등 회원 150여명이 임진강역에서 환영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양쪽 집회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4개 중대 3천여명을 배치해 폭력행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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