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흉기로 찌른 60대 선원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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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미수죄 적용...피해 선처 바라는 점 등 감안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말다툼하다 선장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원 박모씨(64)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의 범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하고 심신 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검사 결과 복벽 손상 이외에는 복강 내 장기나 흉강 내 장기에까지 특이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7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 조업 중이던 부산선적 어선 A호(53t) 식당에서 선장 오모씨(59)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오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오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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