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를 사용해 강도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해 현금 3만원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빼앗은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또는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흉기를 사용해 강도를 한 점,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동문로터리 분수대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는 서모 여인(35·중국)을 흉기로 협박해 현금 3만원과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9월 20일 오후 8시25분께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냉동탑차를 절취해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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