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리 교수 보석 취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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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항소심 변론 모두 종결돼 보석허가 취소" 선고 공판 10월 20일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재판을 받아 온 이모 교수(50)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지난 18일 모두 종결됨에 따라 이날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2008년 10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교수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사후 감시단 활동 과정에서 2억2300만원의 뇌물을 포함해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로 모두 6억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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