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법정구속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법정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원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반복 준법의식 희박 엄중한 책임"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10분께 서귀소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A식당에서 하모리 오거리까지 약 400m 구간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5년 1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2009년 3월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했음에도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하 판사는 특히 “1991년 4월 이래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해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악습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