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위임계약시 과실 규명 책임은 위임인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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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주마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유상 운송계약을 맺지 않고 무상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과실이 발생했다면 과실규명 책임은 위임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4단독 현용선 부장판사는 A씨(68)가 수송차량 직원의 주의의무 소홀로 경주마가 숨졌다며 수송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B목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원고 A씨는 2007년 12월 C씨를 통해 미국에서 경주마 6마리를 수입했으며, C씨는 경주마의 수송을 위해 D씨에게 차량 및 운송 관계를 부탁했고, 다시 D씨는 피고 B목장 목장장인 E씨에게 운송을 부탁했고, 결국 경주마 운송은 B목장 직원인 F씨가 맡았다.

 

그런데 말 수송 전문차량으로 경주마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경주마 1마리의 왼쪽 뒷다리가 수송차량 쇠창틀에 끼어 치료를 받다가 2008년 1월에 폐사했는데, 이에 A씨는 B목장을 상대로 55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목장 사이에 유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다 C씨와 E씨가 운송료 또는 기름값 명목으로 30만원을 지불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C씨와 B목장 간에도 운송료에 관한 약정을 맺지 않았으며 30만원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장판사는 이를 볼 때 “C씨와 B목장 사이에는 경주마 운송을 위한 무상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 A씨는 피고 B목장 직원인 F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장판사는 이어 “B목장 직원인 F씨가 경주마 수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목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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