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물고기 의사' 무더기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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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병든 양식 넙치 등 진료 벌금 100만~70만원 선고

양식장의 수산질병을 불법 진료한 이른바 돌팔이 ‘물고기 의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면허 없이 양식넙치 등을 진료한(기르는 어업 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 등 5명에게 벌금 100만~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63)와 이모씨(42) 등 2명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없이 도내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넙치 등을 진단하고 백신을 놓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백씨와 이씨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직원들에게 무면허 진료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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