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일 구금돼 있다가 무죄…보상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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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만원 보상 결정…"억울함 풀기엔 부족"
무리한 수사로 100일 넘게 구금돼 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억울함을 법이 정한 보상금으로 풀 수 있을까.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8년 5월15일 수사관 등 20명을 급파해 본사와 직원 신모씨, 전직 본부장 김모씨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이들이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배임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전 개발 과정에서 용역사의 석유 시추비용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을 횡령했다고 보고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횡령 의혹 등을 추궁하다 결국에는 이들이 사업 과정에서 고의로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자유를 박탈당한 두 사람은 자정이 임박한 시간까지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 회사에 4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유공사를 퇴직해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사업 차질을 우려해 구속적부심에 보석까지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됐으며 지병인 고혈압까지 그를 괴롭혔다.

신씨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있지도 않은 비자금을 추궁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으며 거듭된 신문에 지쳐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오랜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어느 모로 보나 신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신씨에게 부실한 검수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마침내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와 신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구속기간 연장 및 갱신으로 각각 121일, 136일간 구치소에 갇혀 있었으며 무죄 확정 후 구금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려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홍우 수석부장판사)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인정해 국가가 두 사람에게 합계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한 명당 하루에 15만원 남짓되는 셈인데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형사보상법 시행령은 구금일수 하루당 1일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를 변론했던 한 변호사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피해와 비교하면)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피고인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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