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 고모씨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않았고, 경찰관이 읽어주는 것도 제대로 듣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이상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심증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교통사고로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고씨에게 10일간 근육주사와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진료비보다 과다 계상된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이를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16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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