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에너지업체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시설 지정처분이 유효한 상태에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 제외시설에 대한 집단공급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A에너지업체는 지난 2월 서귀포시 동홍동 모 아파트(5단지) LPG가스를 집단공급하기 위해 사업 허가신청을 제출했지만, 서귀포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간 불화가 매듭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공급이 아닌 개별공급 방식의 특정사용시설로 분류해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지난해 전 임원진과 집단공급계약을 해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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