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독점 검찰...도민에 권한 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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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다음달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립성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중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시민위원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앞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재청구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는 그동안 기소권 독점과 관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기능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행되면서 검찰 결정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검찰은 “부정부패와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검찰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예비위원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법률지식이나 법조경력이 없어도 가능하다.

단 금치산자, 파산자, 선고유예 등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은 제외된다. 또 변호사와 법무사, 공무원, 경찰관 등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시민위원 활동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활동내용은 위원장이 소집한 위원회에 참석해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사건설명서를 보고 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의견을 도출한다.

시민위원회 접수는 다음달 12일까지이며,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는 제주지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전자우편(deephill@spo.go.kr)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지검 사건계(729)4672)로 문의하면 된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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