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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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조폭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폭력조직인 세칭 ‘유탁파’ 행동대원 김모 피고인(3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6월 4일 제주시 연동 모 원룸에서 동거녀 A씨에게 귀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탁파’ 조직원 장모 피고인(3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장을 설치,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다.

장 피고인은 또 이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 B씨에게 “네가 실제 업주라고 경찰에 진술하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며 종용을 하면서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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