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성희롱 논란 강용석의원 제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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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확정시 출당...사상 첫 국회의원 제명
강용석측 "납득안돼..재심신청.법적대응 나설것"
한나라당이 20일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고 있는 강용석(초선.서울 마포을)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진 당일 이례적으로 이같이 신속하고 고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논란이 `7.28 재보선'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성폭행 미수사건을 일으킨 충남 당진의 모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명 이후 처음이며, 국회의원 제명은 사상 처음이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두 차례 윤리위 회의를 개최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제20조의 3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윤리위는 징계의 종류로써 제명을 선택, 강 의원을 제명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가운데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을 포함해 7명이 출석했고, 이들은 전원 `제명 처분'에 찬성했다.

윤리위의 제명 처분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확정되는 순간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잃게 된다. 또한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다만 강 의원은 제명 결정과 관련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일부 언론과의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무고'로 밝혀질 경우 재입당이 가능하다.

주 부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제명 결정을 내릴 만큼의 사실 관계는 규명됐다"며 "강 의원의 소명이 윤리위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윤리위는 강 의원이 실제 `성희롱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대학생들과는 접촉을 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속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강 의원 제명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강 의원측은 "사실 확인도 안된 사안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유감스럽다"며 "내일(21일) 즉각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동시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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