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최병률 판사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차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4.제주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24일 오전 5시13분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2%)을 하다 제주시 노형동 뉴월드밸리 서쪽 사거리에서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46) 등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판사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모 피고인(58.북제주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 피고인은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45분께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소재 고성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2.5t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 문모씨(40)의 승합차량을 들이받아 문씨 등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나 죄질이 불량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승종 기자> 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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