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8시께 A씨가 “같이 살지 않겠다”는 데 불만, 흉기로 두 차례 위협을 한데 이어, 지난 3일 A씨의 집에 침입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다른 곳에 피신하면서 화를 면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동거를 했던 A여인이 최근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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