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중국인 무세척공장 불법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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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일 무사증으로 입국 후 불법 취업 한 중국인 장모씨(23.조선족)와 알선 브로커 김모씨(43), 고용주 김모씨(6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장씨는 지난 3월 21일 관광객으로 위장,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알선 브로커를 통해 서귀포시내 있는 무세척 공장에서 일당 8만원을 받고 불법 취업한 혐의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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