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43)는 지난 4월 9일 오전 10시30분께 직장동료인 이모씨(20.여)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양쪽 발목을 벤 혐의다.
앞서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김씨는 근무와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데 앙심을 품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씨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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