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조천읍 조천우회도로 속칭 ‘통물사거리’ 서쪽 100m 도로에 누워있던 B씨(25)와 Y씨(22.여)가 부모씨(73)가 몰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Y씨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제주시에서 함덕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던 부씨가 도로에 누워있던 B씨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봉철 hbc@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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