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 80여 곳에 대한 청문을 이달중 실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행정 조치에 다소 시큰둥한 반응.현재 도에서 내릴 행정처분은 영업 정지와 등록 취소 등인데 업계에서는 사실상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록 취소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업계 관계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도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하는데 결과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뼈 있는 한마디.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형 kimth@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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