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바다에 물과 기름이 섞인 선저폐수를 버린 제주선적 어선 B호(4.36t) 선장 김모씨(69)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전 9시 18분께 제주시 사수포구에서 B호 기관실에 고여있던 선저폐수 20ℓ를 바다로 유출해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낚시객으로부터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의 선저폐수 유출을 적발했으며, 김씨는 해경 조사에서 “펌프 오작동으로 기관실에 고여 있는 선저폐수가 흘러나갔다”고 진술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딥페이크 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