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기준 완화 조례 개정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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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례 개정 찬성 학원장 모임 27일 기자회견 실시

제주도내 일부 학원장들이 학원 설립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대해 찬성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원 조례 개정을 찬성하는 학원장 모임(대표 송창욱)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지지하고 회원 학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한 제주도학원연합회 회장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원장 모임은 이어 “제주도내 총 학원 수는 988개로 이 가운데 예체능과 어학분야를 제외한 입시 및 보습학원은 300여 개로 이 중 과반수 이상이 학원 설립 조례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며 “학원연합회 회장단은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채 회장단의 의견이 전체 학원들의 의견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장 모임은 또 “회장단 독단으로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정하는 바람에 제주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 심의 보류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학원장 모임은 “타 시.도는 2007년부터 학원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만 터무니 없는 규제를 통해 기득권층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장 모임은 향후 조례 개정 공청회 참가 여부에 대해 “도교육청이나 제주도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본다”며 “공청회가 개최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례 개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원 설립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제주도학원총연합회의 반발 등으로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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