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예비시험이 2020년부터 폐지돼 5년제 건축학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건축사가 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는 예비시험과 자격시험 등 2단계로 돼 있다.
예비시험에는 대졸 학력은 실무경력없이, 전문대졸 이하는 2-9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며, 예비시험 통과 이후 5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예비시험을 없애면서 5년제 건축학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3년의 실무수련을 거친 경우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될 수 없다.
정부는 현행 자격제도에 맞춰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시험제도는 2019년까지 인정하고 예비시험 통과자도 2026년까지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 자격을 획득한 뒤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일정 교육을 받아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사 등록원을 설립해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 관리 등을 일관성있게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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