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가 유아학비를 전산망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카드는 월 가구소득 436만원 이하의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해 주며,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로 교과부에 등록하면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녀 1인당 월 17만2천원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유아 학비만 내면 된다.
교과부는 유아학비지원 전자카드제를 9월부터 석달간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유아학비 지원대상 아동의 세대주는 농협 전국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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