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사이버 범죄는 하루 2건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적발된 사이버 범죄는 모두 732건으로 전년도 616건에 비해 무려 116건이나 증가했다.
사이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복제가 2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사기 142건, 명예훼손과 ID도용이 각각 39건씩 적발됐다.
또 개인정보 침해 42건, 도박 등 불법사이트도 24건이 적발됐으며 기타 175건 등이다.
이처럼 지난해 사이버 범죄가 증가한 것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서 소설. 노래 등을 다운받아 무더기로 저작권법 위반이 늘어난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도 인터넷 도박과 사기, 해킹.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이달에만 인터넷 사기 6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으로 불법 수익을 내는 사기범죄와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인터넷 상에서의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사이버 수사력을 총 동원해 불법 도박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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