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연 126.4%의 고리를 챙긴 김모씨(28)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7일께 제주시 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한모씨(34.여)에게 매일 3만원씩 55일간 불입하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빌려주는 등 지난달 22일까지 유흥업소 종업권 43명에게 대부업 등록없이 이자율 제한을 초과해 100~500만원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