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허술'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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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미이행 사례 수두룩...조사단 모르는 위반사례도 속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자들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도의회 동의 절차만 끝나면 ‘모든게 끝났다’라는 ‘환경 불감증’에 사로잡혀있다.

더구나 일부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늑장 조치를 취하거나 ‘돈’으로 해결하려는 구태까지 보여주면서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털면 먼지 안나오는 사업장 없다’=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공모, 환경단체, 전문가 등을 통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을 운영,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사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 5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38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점검 대상 110개 사업장 중 56곳에서 152건의 미이행 사례가 지적됐다.
2006년에도 72개 사업장을 점검, 이 중 26곳에서 46건이 지적됐다.

사업장 점검때마다 상당수 업체가 협의내용 미이행을 지적받고 있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올들어 G업체는 코스홀 위치 변경 등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계획변경 심의중인 상태에서 저류지 등을 이미 조성, 공사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E업체는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유지를 위한 ISO 14001(환경경영체계) 획득을 약속했지만 여태껏 이뤄지지 않아 사후관리기간내 획득하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R업체는 사업지구내 동.식물 관리계획이나 폐잔디의 퇴비화 및 위탁처리를 이행하지 않다 적발됐다.

▲‘감시단’도 몰랐던 위반 사례 속출=최근 검찰에 구속된 이모 교수는 사후환경영향평가 감시단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골프장 3곳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허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업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맡은 후 지하수와 관련 35개 항목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그 결과를 임의로 기재한 혐의 내용도 포함됐다.

골프장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서가 작성될 경우 속수무책인 셈이다.

감시단이 아닌 도의회 등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김수남.김병립 의원 등은 L리조트의 폐기물 무단 투기. T골프장의 개발사업 변경 승인에 앞선 사전 공사, 환경영향평가 원형보전지역내 골프코스 계획, 기준 미달 불량 활성탄 사용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후환경감시 활동이 ‘수박겉핥기식’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도의원들사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도의회에서의 부대의견 관리 제정 조례 등 발의를 구상했지만 집행부 권한 침해 논란이 일면서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그만큼 행정당국의 전문성 강화,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정비와 실천력이 요구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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