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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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가 결과, 보목, 색달, 대정, 성산하수처리장 '매우 미흡'

도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부실하고 제대로 유지를 못하면서 환경부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에 500㎥ 미만을 처리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곳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실태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실시됐는데 제주지역은 평가대상에서 ‘우수’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로 최하위에 머문 하수처리시설은 서귀포 보목, 색달, 대정, 성산처리장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은 이번 평가에서 ‘보통’ 점수를 얻었다.

하수처리장은 제주의 청정환경인 지하수와 상수원 보호 및 연안 해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생활폐수와 하수 슬러지(찌꺼기)를 제대로 처리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육상에서 처리된 하수가 980m 떨어진 해상으로 방류되는 성산하수처리장인 경우 전국 84개 그룹평가에서 81위 최하위를 기록했다.

성산하수처리장은 주민.친환경시설 여부, 폐수 슬러지 감량 및 처분, 하수처리 효율 등 평가항목을 종합한 결과 전국 평균(64.1점)에 훨씬 못 미치는 44.1점을 받았다. 대정하수처리장 역시 53.4점을 받아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수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중산간과 농어촌에 56개나 산재해 있어 읍.면.동에서 개별관리하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하천 등으로 하수가 방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3곳과 위생처리장 6곳, 축산분뇨처리장 2곳 등과 연계되지 않아 하수처리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런던협약에 의한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이 2012년 이후 금지됨에 따라 도내에 산재한 마을별 하수처리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통합해 광역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서귀포에 있는 5곳의 하수처리장은 1곳을 조성하는데 수백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나 시설용량의 50~60%선에 가동이 이뤄지면서 광역처리장과 연결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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