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일선 초.중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와 관련 학교측의 반발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감사당국이 10일 해명.
도감사위는 이날 “지난 4월 학교 감사권 논쟁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협의된 내용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감사시 필요한 경우와 특정 사안에 대해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이번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면서 학교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를 받고 감사 한 것이 교육청의 감사권한을 침범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강조.
도감사위는 이어 “자치감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해 특별자치도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 공무원 사회가 더 한층 도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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