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95t급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위조된 어업허가증으로 지난 5일 오후 6시께 우리나라 EEZ인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60㎞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의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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