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아들을 깨우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고모(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24일 오전 5시14분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막내 아들(6)을 을 깨우며 괴롭히는 것을 아버지(61)가 말리는데 격분, "내 아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냐"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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