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으로 1억원 챙긴 건설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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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도급받은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모 건설 대표 K씨(45)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에서 발주한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해 4억8000만원에 낙찰돼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K씨는 다음날 S기업에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3억7000만원에 하도급을 주고 올해 1월 완공케 한 뒤 자신은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3억5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4억8000만원으로 과다계상 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감사시 감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자료를 통보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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