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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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담 신설교 토지매입비, 입주민 전가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정을 추진, 신설 학교 토지 매입비 지자체 부담 문제는 풀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발지역 입주민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달 중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10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각각 분양가의 0.7%, 0.4%의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지역내 신설되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주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2분의 1씩 부담하는데 따른 것으로 재원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취득세, 등록세, 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부담금 용도,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행정시장 위임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가 그동안 신설학교 토지 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청과 갈등을 빚으며 불투명해진 학교 신설문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2010년 3월 개교 예정인 이도중학교 신설 등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은 사실상 해당지역 신규 입주민들이 떠안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택지와 주택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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