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70)는 지난 1992년 11월 총 3억9150만원에 이르는 당좌·가계수표 16매 발행한 후 부도를 냈고, 이듬해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양모씨로부터 백지 당좌수표를 받아 발행인 이름을 위조해 7000만원을 교부 받아. 강씨는 결국 부도를 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15년 이상 살아왔고 최근 제주에 온 후 경찰에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며 자수.
경찰은 부정수표단속법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해외 도피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됨에 따라 강씨를 구속.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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