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하모씨(24)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4월 18일 자정께 제주시 연동 모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C씨(28.여)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딥페이크 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