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선불금을 받고 도망친 여종업원의 연대 보증인을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조직폭력배 김모씨(27)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5일 오후 6시께 박모씨(26.여)와 이모씨(28.여)를 찾아가 선불금을 받고 사라진 용모씨(28.여)의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했으니 대신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딥페이크 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