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산물 운송료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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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제주지부·화물차운송주선협회 합의
지난 13일부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만인 지난 19일 정부와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화물연대 제주지부도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 제주지부(지부장 김용섭)와 화주인 제주도화물차운송주선협회(이사장 김시호)는 20일 제주도청에서 화물운송사업 발전과 조합원 권익보장을 위한 상호 합의를 교환했다. 화물연대 파업 종결에 따른 이번 협상에선 비농산물에 한해 운송료 15% 인상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감귤운송계약 입찰이 그동안 화주(주선업체)의 난립으로 최저낙찰가로 책정되고, 최저 낙찰가가 제주 화물운송료의 기준가격으로 책정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합의에선 감귤운송 ‘제한최저낙찰’을 새로 도입하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한최저낙찰이 감귤운송 입찰계약에 도입될 경우 120여 개의 주선업체 난립에 따른 ‘제살깎기’ 덤핑 입찰계약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화물연대는 오는 10월 감귤운송계약 입찰에서 실제 반영 여부에 주목하기로 했다.

제한최저가낙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화물연대측은 또 화주들이 과적을 요구하는 부당한 지시를 앞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제주항 물동량은 평소의 40% 수준인 6000t에 머물렀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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